경기도, 하도급 공정계약 무료법률 상담소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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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도내 중소기업의 하도급 거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7월부터 9월까지 현장 상담소를 운영한다.


경기도는 이달 19일부터 21일까지 화성 동탄산업단지에서 '찾아가는 하도급 공정계약 무료 법률상담 및 컨설팅'을 진행하는 것을 시작으로 8월 반월산업단지, 9월 파주산업단지에서 현장 상담소를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하도급 거래 관련 문의 사항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현장 상담소를 찾아 공정거래 전문 변호사로부터 무료로 대면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다.


하도급 등 거래 관련 분쟁이나 피해구제 방법에 대해서도 변호사나 경기도청 담당자에게 직접 상담받을 수 있다.


주요 법률상담 내용은 ▲계약서(특약, 추가발주) 검토 ▲납품단가 조정 ▲대금 미지급 ▲위탁취소 및 반품 등 하도급 거래 전반에 관한 것이다.

다만 변호사 무료 법률상담은 원활한 진행을 위해 선착순 사전 예약으로 진행된다.


예약 신청은 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 자료실에 들어가 신청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이번 찾아가는 상담소를 통해 도내 더 많은 기업이 불공정거래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고, 하도급 피해 발생 시 구제를 도울 것"이라며 "앞으로도 경기도는 도내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현장에서 더 가까이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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