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건기식·비타민·화장품 샘플 중고 거래 안 돼"

최근 1년새 거래 불가 품목 9종 판매글 총 5434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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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윤슬기 기자] 국내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온라인 거래 불가 품목'이 유통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많은 소비자가 거래 불가 품목을 인지하지 못하면서 불법 거래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다.


5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중고나라, 당근마켓, 번개장터, 헬로마켓 등 주요 중고거래 플랫폼을 대상으로 이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들 플랫폼에 올라온 개인 거래 불가 품목 9종의 판매 게시글은 총 5434건이었다.

이 중 사전에 영업 신고를 한 뒤 판매해야 하는 건강기능식품 판매 게시글이 5029건으로 가장 많았다.


온·오프라인 거래가 금지된 화장품 샘플이나 소분 제품(134건), 판매소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종량제 봉투(62건)도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거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온라인 판매가 금지된 시력 교정용 제품(45건), 철분제를 비롯한 의약품(76건), 담배나 술 같은 기호식품(5건), 동물의약품(4건) 등의 판매 글이 확인됐다. 그 외 영업허가가 필요한 수제식품(16건), 판매업 신고를 해야 하는 의료기기(63건)도 중고로 거래됐다.

소비자원은 중고거래 플랫폼들은 모두 공지사항에 거래 불가 품목을 안내하고 있었지만, 당근마켓과 헬로마켓은 판매 게시글 작성 단계에서 공지가 없어 이같은 내용을 알기가 어려웠다고 지적했다.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거래된 거래 불가 품목 유통 예시./사진=한국소비자원 제공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거래된 거래 불가 품목 유통 예시./사진=한국소비자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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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자체적으로 거래 불가 품목 검색어 차단 기능을 운영하고 있지만, 약칭이나 은어로 검색할 수 있어 결과적으로 차단이 되지 않았다.


실제 소비자원이 지난 4월 중고거래 플랫폼 4곳의 이용자 11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45.9%가 거래 불가 품목이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최근 3년 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중고거래 플랫폼 관련 상담 가운데 '고지한 상품 정보와 다르다'는 불만이 32.4%로 가장 많았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중고 거래 플랫폼 사업자에게 거래 불가 품목 유통 차단과 전문 판매업자 관리 강화 등을 권고할 예정"이라며 "소비자는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구매했더라도 판매 주체가 사업자이면 청약철회권 등을 행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윤슬기 기자 seul9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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