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주거침입 강간’ 최대 징역 15년까지 선고 가능

‘주거침입 강제추행’ 실형 선고… 특수강간도 최대 징역 15년
정조 관련 바탕 '성적수치심'→'성적불쾌감'으로 法 용어 변경

‘친족·주거침입 강간’ 최대 징역 15년까지 선고 가능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허경준 기자] 친족관계에서 발생한 강간이나 주거침입을 통한 강간, 흉기 등을 이용하거나 2명 이상이 벌인 특수강간 피고인에게 최대 징역 15년까지 선고할 수 있게 된다.


양형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제117차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성범죄 수정 양형기준을 심의·의결했다고 5일 밝혔다.

친족관계에서 벌어진 강간, 주거침입이 동반된 강간, 특수강간의 권고형량은 가중인자가 있는 경우 종전 징역 6∼9년이었으나 이번 수정안에서 징역 7∼10년으로 늘었다. 감경인자가 있는 경우 권고되는 형량도 징역 3년∼5년 6개월에서 6개월이 높아져 징역 3년 6개월∼6년이 됐다. 결국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정도로 죄질이 나쁜 경우 징역 15년까지 선고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양형위는 주거침입이 동반된 강제추행에서 피고인의 형량 감경 요인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집행유예 없이 실형만을 선고하게 했다.


다만 청소년 강간죄에서 가중인자가 있는 경우 형량 범위는 종전(징역 6∼9년)대로 유지됐고, 감경인자가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3년∼5년 6개월보다 낮아진 2년 6개월∼5년으로 수정됐다.

아울러 법원이 사용해온 성폭력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이라는 용어는 ‘성적 불쾌감’으로 바뀐다. 양형위는 "성적 수치심이라는 용어가 과거의 정조 관념에 바탕을 두고 있고, 마치 성범죄 피해자가 부끄럽고 창피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잘못된 인식을 줄 수 있어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또 군대뿐 아니라 체육단체 등 위계질서가 강조되고 지휘·지도·감독·평가 관계로 인해 상급자의 성범죄에 저항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인 피해자도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로 인정하도록 범위를 확대했다.


피고인의 나이가 많은 경우 집행유예를 긍정적으로 고려할 일반 참작 사유로 인정했으나 수정안에서는 삭제됐다. ‘고령’의 의미가 불명확한 데다 재범 위험성과 피고인 고령 여부의 관련성이 뚜렷하지 않다는 이유다.


양형위는 수정한 성범죄 양형기준을 올해 10월 1일 이후 기소된 사건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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