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30대 청와대 행정관 필로폰 투약 혐의로 기소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

문재인 정부, 30대 청와대 행정관 필로폰 투약 혐의로 기소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문재인 정부 청와대 행정관 김모씨가 청와대 재직 중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동부지검은 30대 김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30일 불구속 기소했다. 필로폰을 구매하고 투약한 지난 1월 당시, A씨는 청와대에 재직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해당 사건을 인지해 수사한 후, 김씨 자택 주소지 관할서인 서울 성동경찰서로 사건을 넘겼다. 경찰은 지난 5월 중순경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로 김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김씨는 지난 1월 초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 판매업자로부터 필로폰 0.5g을 40만원에 구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판매업자가 서울의 한 빌라에 필로폰을 숨겨두면, 김씨가 이를 가져가는 방식으로 거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김씨는 서울 강남 소재 모텔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김씨의 첫 재판은 다음 달 25일 오전 10시10분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박강민 판사) 심리로 열린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