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예약, 오픈런 했는데 꽉 찼다고?…권익위 "불공정 관행 개선"

국방부, '군 골프장 대우회원' 자격기준 검토

골프장 예약, 오픈런 했는데 꽉 찼다고?…권익위 "불공정 관행 개선"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세종=손선희 기자] 앞으로 대중골프장의 예약 선점, 회원제 골프장의 비회원 예약 등 불공정한 관행에 대해 정부의 관리감독이 강화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4일 이 같은 내용의 '공정하고 투명한 골프장 이용문화 정착 방안'을 마련해 문화체육관광부, 국방부, 지방자치단체 등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골프장을 이용할 때 대중골프장은 예약 순서대로 이용하도록 해야 하고, 회원제 골프장은 회원에게 우선적으로 예약 기회를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대중골프장에서 누군가 예약권을 선점해 예약 시작 시간에 이미 예약이 불가능하다는 민원이 다수 제기됐다. 실제 접수된 민원 내용을 살펴보면, 예약 시작 시간인 9시 정각에 홈페이지에 접속했는데 가능한 예약 건수가 극히 일부에 불과하거나, 아예 예약이 꽉 찬 상태였다는 내용이다. 형식은 대중골프장이면서, 사실상 회원제처럼 사전 예약을 운영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된 대목이다.


반대로 회원제 골프장의 경우 회원에게 우선예약권을 보장하지 않고, 요금을 보다 높게 받을 수 있는 비회원 위주로 예약을 받는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회원제 골프장이 기 회원을 배제하고 부킹권을 비회원 및 단체들에게 임의로 비싸게 팔고 있다는 문제제기다.

이와 같은 골프장 예약 관련 민원은 2019년 94건에서 지난해 610건으로 6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군복지단, 각 군 등에서 운영하는 35개 군 골프장(군 체력단련장)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군 골프장의 운영 목적은 현역과 예비역 군인의 여가선용·복지증진을 위한 것임에도 국방부 공무원, 국방대학교 안보과정 일반학생 등 유관 기관 업무관련자에게 폭넓게 대우회원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권익위는 골프장 예약을 선점하는 등 불공정한 방법으로 예약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관련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하도록 문체부에 권고했다. 아울러 공정하고 투명한 골프장 이용을 위한 정기 점검체계 구축을 위해 관련 지침을 마련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도록 각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


또 군 골프장 대우회원 선정 시 특혜 소지가 없도록 대우회원의 자격 기준을 검토해 개정하도록 국방부에 권고했다.


이정희 권익위 부위원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골프장 예약 관련 불공정 관행 등을 개선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골프장 이용문화를 정착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