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대수술]보험료 안 내던 피부양자 27만명, 지역가입자로 전환

전체 피부양자 1.5% 월 평균 14만9000원 납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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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영원 기자] A씨는 매달 공무원 연금으로 200만원을 받고 보험설계사로 일하며 1년에 432만원을 번다. 시가 2억원(재산과표 1억원) 상당의 토지도 보유하고 있다. A씨는 그동안 피부양자로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연 소득 2000만원이 넘어 지역가입자로 전화돼 소득, 재산에 대한 건강보험료를 내야 한다.


보건복지부의 건강보험 부과체계 2단계 개편으로 오는 9월부터 피부양자의 지역가입자 전환 기준이 연 소득 34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하향 조정된다. 이에 따라 전체 피부양자의 약 1.5%인 27만3000명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서, 월 평균 14만9000원을 새로 납부하게 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일부 피부양자가 부담 능력이 있음에도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크다는 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다만 물가 상승 등 최근 경제적 상황과 갑작스러운 건강보험료 부담으로 인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피부양자가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경우 4년간 단계적으로 경감률이 적용된다. 1년차에는 80%, 2년차 60%, 3년차 40%, 4년차 20%다. A씨의 경우 9월부터 소득과 재산에 따라 월 15만80원 정도의 건강보험료를 내야 하지만, 한시 경감 조치에 따라 80%를 경감받아 9월분 보험료는 3만원으로 줄어든다.


피부양자의 재산 요건은 현행 요건을 유지하기로 했다. 재산과표 5억4000만원(시가 13억·공시 9억) 이하다. 2017년 합의안에서는 재산과표를 3억6000만원으로 하향하기로 결정했지만, 최근 주택가격이 급격히 오른 점을 고려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2019년부터 4년간 약 55.5% 올랐다.


그간 일부 피부양자의 건강보험료 무임승차 문제는 꾸준히 제기돼왔다. 1년에 3400만원을 버는 지역가입자는 매달 건강보험료로 21만원을 내야 하는데,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경우 연 소득이 3400만원 이하인 경우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기 때문이다. 한국의 직장가입자 1인당 피부양자 수(피부양률)는 0.95명으로 해외 국가에 비해 높은 편이다. 독일은 0.29명, 일본 0.68명, 대만이 0.49명이다. 피부양자의 소득 기준도 일본이 약 1278만원, 독일이 720만원 수준으로 2단계 개편안보다도 낮다.

복지부는 지속적으로 피부양자 자격 요건을 강화해왔다.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 전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형제, 자매까지 인정됐다. 소득 기준도 금융, 연금, 근로소득이 각각 연 4천만원 이하까지 인정됐다. 2018년 부과체계 1단계 개편에 따라 형제, 자매가 피부양자 요건에서 제외됐으며 소득 요건은 모두 합쳐 연 3400만원 초과 시 지역가입자로 전환하게 됐다.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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