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결함 은폐’ 의혹… 경찰, 일론 머스크 등 불송치

사기, 자동차 관리법 위반 혐의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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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규민 기자] 경찰이 세계 최대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차량 손잡이 결함을 은폐하고 판매했다는 의혹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중순께 사기와 자동차 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테슬라코리아, 테슬라 본사,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를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처분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테슬라 차량 문이 열리지 않아 수리를 받은 사례 등을 국토교통부에서 받았다. 당시 경찰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자료를 확보했다. 자료 분석을 통해 경찰은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치 않다 보고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


지난해 6월 22일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테슬라가) 모델X의 터치방식과 모델 S의 히든 팝업 방식이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등 결함이 있음을 사전에 알고 있었음에도 은폐한 상태로 시정조치하지 않아 소비자들의 안전과 생명을 담보로 경제적 이익만 누리는 비윤리적 영업행위를 계속하고 있다”며 테슬라코리아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외에도 이들은 ▲불법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OTA 업데이트) ▲허위 과대·과장 광고 행위 및 결함 은폐 등에 대해서도 고발했다. 해당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에서 강남경찰서를 거쳐 서울경찰청에 배당됐다.



오규민 기자 moh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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