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성폭행’ 칼 빼든 고용부…"형사입건 등 엄정 조치"

고용부, '포스코 성폭행' 직권조사…엄정 대응 방침
포스코 고용평등 조사도 착수…특별감독 등 예고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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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세종=이준형 기자] 노동당국이 최근 내부 성폭행 사건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포스코에 대한 직권조사에 착수했다. 당국은 포스코의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형사입건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포스코 포항제철소 직장 내 성희롱·성폭행 사건에 대해 이달 21일부터 직권조사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고용부는 해당 사건으로 포스코 여성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심각하게 침해됐다고 보고 있다. 고용부는 경찰과 긴밀한 조사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직권조사를 통해 포스코의 남녀고용평등법 규정 위반 여부를 확인하겠다는 입장이다.

포스코 성폭행 사건에 대한 엄정 대응도 예고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신속하고 공정한 조사를 통해 사업주(포스코)의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형사입건, 과태료 부과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사안에 대한 지체 없는 조사 의무,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 보호조치 의무, 성희롱 사실이 확인된 경우 행위자 징계 의무 등이 있다.


고용부는 포스코 근로자를 대상으로 사업장 고용평등 조직문화 진단에도 착수했다. 포스코 내 성희롱, 고용상 성차별 등을 유발할 위험 요인이 추가적으로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다. 고용부는 조사 과정에서 고용상 성차별 등 사업장 내 고용평등 관련 법 위반 가능성이 크다고 의심될 경우 수시감독이나 특별감독을 통해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세종=이준형 기자 gil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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