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공장 점거' 기아차 노조원들, 회사에 1억7000만원 배상해야"

法 "'공장 점거' 기아차 노조원들, 회사에 1억7000만원 배상해야"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2018년 기아자동차 화성 공장을 무단 점거한 노조원들이 회사에 1억7000여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부장판사 정현석)는 기아차가 김수억 전 민주노총 기아차 비정규직지회장 등 노조원 7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위력으로 플라스틱 공장 직원들이 범퍼 제작 작업을 못 하게 방해했다"며 "위법 행위로 인해 공장 생산라인 전체 가동이 중단됐다"며 김 전 지회장 등 노조원들이 합계 1억7293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기아차 화성공장 사내 협력업체 소속 비정규직 직원들은 불법 대체인력 투입을 막겠다며 2018년 8월30일부터 9월4일까지 플라스틱 공장에서 숙식하며 점거 농성을 진행했다.


기아차는 노조원들의 점거 행위로 범퍼 생산라인 가동이 중단되는 등 피해를 보았다며 같은 해 9월 20일 점거를 주도한 7명에게 10억여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김 전 지회장 등은 재판 과정에서 적법한 쟁의행위이므로, 배상 책임이 없다고 항변했다. 협력업체 직원들이 전면 파업에 돌입한 상태였기 때문에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펼쳤다. 하지만 재판부는 "정당한 쟁의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