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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의 '성 상납 및 증거 인멸 교사' 의혹으로 중앙윤리위원로부터 징계 절차 개시를 통보 받은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은 23일 "참고인으로서 한 소명을 윤리위 직접 조사로 활용했다. 명백한 절차 위반"이라며 이번 결정이 무효라고 주장했다.
김 실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당규 윤리위원회 규정을 살필 때 윤리위는 당무감사위원회 절차를 거친 뒤에야 직접 징계 안건을 회부할 수 있고 징계 안건이 회부가 되어야 비로소 징계 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면서 이처럼 밝혔다.
그는 "그런데 당무감사위원회가 조사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윤리위원회는 당무감사위원회에 조사를 맡겨야 할 뿐만 아니라 직접 징계 안건을 회부할 수도 없는 상태였다"면서 "그럼에도 윤리위는 저를 당대표에 대한 징계 절차 참고인으로 출석 시킨 뒤 그 소명 내용을 곧바로 저에 대한 조사로 취급하고 저에 대한 징계 안건의 회부 절차 없이 징계 절차를 개시했다"고 지적했다.
김 실장은 이어 "윤리위는 참고인으로 출석 요구를 했을 뿐이므로 징계 회부 사실을 통지한 바가 없는 것이고 저는 소명 기회를 부여 받지 못한 상태에서 참고인으로 진술했을 뿐인데 징계 절차가 된 바 이 역시 절차 위반"이라며 "당규 윤리위원회 규정 위반으로서 무효"라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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