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 마약범죄수사계가 압수한 의료용 마약류.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가 의료용 마약류를 구매해 투약 및 소지한 피의자들을 검거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들이 투약한 일명 ‘나비약’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향정신성의약품 라 목에 지정된 식욕억제제다.
모양이 나비처럼 생긴 이 약은 팬터민 성분이 든 전문의약품으로, 중독성과 환각, 환청 등 부작용을 유발한다.
오·남용 시 신체·정신적 의존성과 내성을 일으켜 향후 금단증상으로 경련, 혼수상태, 정신병적 행동 등이 나타나거나 심하면 사망할 수도 있다.
경남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지난 3월 5일부터 4월 15일까지 강원과 경북 소재 병·의원을 돌며 자신 또는 타인 명의로 처방을 받아 해당 약물을 취득해 SNS에 광고해 판매한 이들과 해당 의료용 마약류를 구매해 투약, 소지한 피의자들을 붙잡았다고 전했다.
수사 과정에서 판매를 목적으로 불법 처방받아 보관하거나 SNS를 통해 구매는 했으나 한두 번 먹어본 후 부작용이 심해 먹지 않고 보관 중이던 106정을 압수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청소년들 사이에서 용돈을 벌 목적으로 마약류로 지정된 식욕억제제를 SNS에 광고해 판매하거나 다이어트 목적으로 사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단서를 확보하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청소년 용돈벌이용 판매 등 불법 유통으로 사회 전반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 관련 기관에 내용을 통보하고 협조도 구했다.
교육부에는 청소년 유해 약물 중독예방 교육 시, 마약류로 지정된 식욕억제제의 부작용과 불법 구매 시 처벌된다는 사실을 알려달라고 전했다.
식약처에는 병·의원 등에서 청소년 대상으로 의료용 마약류 처방 시, 안전기준을 반드시 지키도록 의사회와 약사회 등을 통해 강조하라고 당부했다.
방송통신위원회에는 SNS에 무분별하게 노출되는 식욕억제제 불법 광고를 사전 차단하고 삭제 등의 조치를 요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정상적인 진료와 처방을 통해 복용하는 건 법률 위반으로 볼 수 없으나, 오·남용 시 심각한 부작용을 겪을 수 있다”라며 “마약류 접근은 단순한 호기심에 의한 경우라도 처벌될 수 있으니, 가정과 학교 등에서 마약류 오·남용 방지 예방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