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동생인 이재환 전 부회장이 회삿돈으로 요트를 사는 등 2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문광섭)는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회장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앞서 이 전 부회장은 재산커뮤니케이션즈와 CJ파워캐스트 대표, CJ제일제당 인사팀장으로 일하며 회삿돈 총 27억여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6년 회삿돈 14억원으로 개인적으로 사용할 요트를 구입하고, 2012∼2013년 1억1000여만원짜리 승용차와 1억5000여만원짜리 캠핑카를 회삿돈으로 산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수행비서들을 사택 근처 숙소에 거주시키고 마사지·사우나·산책·운동 등 사적인 일정에 동행하는 등 사실상 개인 비서로 부리면서 회삿돈으로 급여를 지급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 과정에서 이 전 부회장은 "요트를 산 것은 광고주들을 상대로 한 영업에 사용할 목적"이었다면서 횡령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지난 1심은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대표이사로서 회사의 자금관리·회계처리를 엄격하고 투명하게 하도록 감독할 임무가 있는데도 회사 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며 "개인 자금으로 손실 변제 명목의 보증금 14억원을 지급해 실질적인 손실과 손해를 모두 변제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