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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허경준 기자] 형사 사건 수임료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김홍걸 무소속 국회의원에게 법원이 수임료를 법무법인에 추가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9부(부장판사 한정석)는 16일 A 법무법인이 김 의원을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내용 중 성공보수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고, 시간당 보수 청구만 일부 받아들인다"고 판시했다.
앞서 김 의원은 2020년 총선을 앞두고 ‘공직선거 후보자 재산’ 신고 과정에서 배우자 명의 상가 대지와 아파트 전세보증금 등을 빠뜨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 1심 변호를 맡은 것으로 알려진 A 법인은 "김 의원이 약정된 보수를 주지 않았다"며 2억5300여만원 규모의 약정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김 의원이 착수금 8000만원을 주면서 소송 경과에 따라 추가 보수를 약정했지만 지키지 않았다는 취지다.
재판에서 김 의원 측은 "4개월 남짓의 1심 수행 과정에서 착수금 8000만원이 지급됐다"며 "거기서 다시 과다한 청구를 한다면 무언가 추가적인 시간과 노력 등이 투여됐다는 것을 소명해야 하지만,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론 범위 내에서 커버되는 일을 하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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