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선거운동이 한창인 지난달 20일 국회에서 열린 예결위 전체회의에 많은 의원들 자리가 비어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권현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 예산 심사 기능을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원구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여야간 갈등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예산·결산만 전담하는 상설위원회로 전환하고 주기적으로 모든 재정사업을 재검토하는 영기준예산제도를 도입하는 등 국회의 예산심사권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전문가들은 "예산총량에서부터 부문별 사업 전반에 대한 국회의 예산심사 권한이 강화돼 기존의 수박 겉핧기식 예산 심사를 넘어설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맹 의원은 이날 국회에 국회법·국가재정법·국회예산정책처법 등 3건을 발의했다. 우선 맹 의원은 국회법을 개정해 예결특위를 예결위로 바꿔, 예산 문제만 전담할 수 있는 겸 직불가 상임위(30명)로 전환하도록 했다. 예결위는 재정총량과 위원회별 지출한도를 심사·조정한 뒤, 상임위 심사와 상임위 심사 결과를 종합 심사·조정하는 3단계 심사를 거치도록 했다. 또 기획재정부의 예산안 편성지침이나 기금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의 경우 부처에 통보하기 전에 국회에 보고하고, 각 부처 역시 예산요구서를 기재부에 제출하기에 앞서 국회에 먼저 보고토록 했다. 결산심사 결과를 예산 편성에 반영, 5년마다 모든 재정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내용의 영기준예산제도 등도 넣었다.
이 법안은 일단 민주당 당론으로 채택된 것은 아니지만 당내 공감대가 크다. 맹 의원은 예결위 간사 등을 맡으면서 국회 예산심사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은 내용을 발의했다.
여당은 강하게 우려했다. 국회의 여소야대 상황에서 국회의 예산 심사권이 강화될 경우 현 정부의 운신의 폭이 좁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행정입법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는 조응천 민주당 의원의 국회법이나 맹 의원의 법안이 지금 상황에서 갑자기 튀어 나온 것을 의아하게 생각한다"며 "예결위 상설화는 국회의 틀을 크게 바꾸는 것인데, (민주당이) 근육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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