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銀, 다음달부터 금융권 첫 오픈뱅킹 피해예방 대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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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신한은행은 다음달 1일부터 디지털 취약계층의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해 금융권 최초로 '오픈뱅킹 피해예방 대책'을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최근 보이스피싱은 피해자의 휴대폰에 악성 애플리케이션 설치를 유도한 후, 오픈뱅킹 서비스를 이용해 타 금융회사의 자금까지도 손쉽게 편취해 가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신한은행은 대책으로 ▲오픈뱅킹 12시간 이체제한 조치 ▲오픈뱅킹 지킴이 서비스를 시행키로 했다. 전자는 만 50세 이상 고객의 타 금융회사 오픈뱅킹에서 출금계좌로 최초 등록된 신한은행 계좌에 대해 12시간 동안 오픈뱅킹을 통한 이체를 제한, 피싱범이 휴대폰을 해킹한 후 오픈뱅킹을 등록해 자금을 편취해 가는 것을 막도록 하는 조치다.


후자는 영업점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해당 고객은 신한은행 및 타 금융회사 오픈뱅킹 서비스 등록 자체를 제한해 이를 이용하지 않는 고령자 등 디지털 취약계층의 오픈뱅킹 이용 범죄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오픈뱅킹 서비스는 고객에게 편리한 금융생활을 제공하나, 반대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노출됐을 경우 피해가 확대될 수 도 있는 만큼 디지털 취약계층의 자산보호가 우선이라는 생각으로 금융권 최초로 해당 대책을 도입하게 됐다"고 밝혔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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