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지방세 '자동이체·전자송달' 공제세액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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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성남)=이영규 기자] 경기 성남시가 납세자의 편의 제고 및 과세 행정의 효율성을 올리기 위해 지방세 전자송달과 자동이체 납부에 대한 공제세액을 인상한다.


성남시는 전자송달과 자동이체 중 하나만 신청할 경우 고지서 1장당 공제 세액을 500원에서 800원으로, 두 가지 모두 신청할 경우 1000원에서 1600원으로 공제세액을 올리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자동이체는 예금계좌와 신용카드 두 가지 방법이 있으며, 신청은 각 구청 세무과, 모든 은행, 위택스 등에서 가능하다.


전자 송달은 종이고지서 대신 이메일이나 모바일 앱을 통해 납세고지서를 발송하는 방식이다. 금융결제 앱, 간편결제 앱(네이버, 카카오페이, 페이코), 위택스, 구청 세무과에서 신청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납부 방법 활성화와 공제세액 현실화를 위해 공제세액을 상향했다"며"지속적으로 지방세정 발전과 납세자가 만족하는 세무행정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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