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 아내 살해한 50대 남성, 2심서도 징역 10년…"피해 회복 못해"

자녀·처남 등 선처 요구에도 1심과 형량 같아

외도 사실을 알고 격분해 자신의 아내를 살해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외도 사실을 알고 격분해 자신의 아내를 살해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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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계화 인턴기자] 외도 사실을 알고 격분해 자신의 아내를 살해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24일 대전고법 제1-3형사부(재판장 이흥주)는 살인혐의로 기소된 A씨(55)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충남 공주시의 한 공터에서 자신의 아내 B씨를 목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해 6월 아내가 직장 상사와 외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더 이상 상사에게 연락을 하지 말 것을 요구했지만 아내는 지속적으로 만남을 가져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자신을 속이고 내연남과 대전 지인의 집 등에서 만남을 이어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B씨가 이혼과 동시에 재산분할을 요구하자 격분해 살해한 것으로 확인됐다.


범행 직후 A씨는 인근 지구대를 찾아가 자수했다. 1심부터 항소심까지 3명의 자녀와 아내 B씨의 동생까지 선처 탄원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제출된 탄원서·반성문을 볼 때 피고인은 가정에 충실했던 사람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살인죄에 대한 형량을 감경하기에는 어려운 요소로 보인다. 피해를 회복시킬 수도 없고 다른 감경 사유는 1심에서 고려됐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계화 인턴기자 withk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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