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공직자 대상 '이해충돌방지법'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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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 수원시가 공직자를 대상으로 이해충돌방지법 교육을 진행했다.


수원시는 23일 시청 대강당에서 김성완 해양경찰교육원 교수(경감)가 강사로 나와 '공정한 직무수행과 국민 신뢰 확보를 위한 이해충돌방지법 이해'를 주제로 대면 및 비대면 병행 방식 교육을 실시했다고 24일 밝혔다.

김성완 교수는 이날 강의에서 "공직자행동강령은 위반하면 '임의적 처분'(징계벌)을 받지만, 이해충돌방지법은 강행규정이라 법을 어기면 퇴직(행정벌)까지 이뤄질 수 있다"며 이해충돌방지법의 세부행위 기준과 사례를 설명했다.


또 "직무의 공정성, 충실성 그리고 바람직한 행동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전문가 집단이 반드시 지향해야 할 기준을 공개적인 강령 형태로 투명하게 설정해 놓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시 관계자는 "이해충돌방지법 교육이 공정하고 청렴한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청렴교육을 지속적으로 진행해 공직자의 청렴의식 수준을 높이고, 반부패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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