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지방선거 때 확진자 임시 기표소 ‘미운영’

확진자, 5/28 18:30~20:00, 6/1 18:30~19:30

일반 유권자, 사전·본 투표 06:00~18:00로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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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오는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코로나19 확진자용 임시 기표소가 운영되지 않는다.


경남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지방선거에서 코로나19 확진자는 사전투표 2일 차인 5월 28일 오후 6시 30분부터 오후 8시까지, 선거 당일인 6월 1일 오후 6시 30분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투표할 수 있다.

방역 당국이 코로나19 확진자 격리 의무 유지를 결정하며, 공직선거법 제155조 제6항의 확진자 투표 시간 연장 규정이 적용된다.


일반 유권자는 사전투표 기간과 선거 당일 모두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투표할 수 있으며, 마감 시간 이후에는 할 수 없다.


확진자 임시 기표소를 마련하지 않기 때문에 코로나19 확진자는 별도의 투표 시간에 투표소 안에서 일반 유권자와 같은 방법으로 투표하면 된다.

방역 당국의 일시 외출 허가를 받은 확진자는 ▲신분증명서 ▲확진자 투표 안내 문자 ▲성명이 기재된 PCR·신속 항원 검사 양성통지 문자 등을 투표소에 제시해 자신이 확진자임을 확인받아야 한다.


확진자 투표 시간이 되기 전에 도착하거나 일반 유권자의 투표가 끝나지 않았을 때는 투표소 밖에서 대기하다, 일반 유권자 투표가 완료되고 모두 퇴장한 후 투표소에 들어가야 한다.


장애인·노약자 등 이동 약자를 위한 임시 기표소는 운영한다.


투표를 마친 유권자가 임시 기표소 투표지 운반 봉투에 투표지를 직접 넣어 봉함하고, 봉함된 봉투를 규격화된 운반함에도 직접 넣는다.


유권자가 지정한 사람이 운반함을 투표소로 옮긴 후 봉투째 투표함에 투입하며, 봉함부터 투표용지 투입까지 모든 과정은 참관인의 참관하에 진행된다.


이동 약자 임시 기표소 설치 여부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서 사전투표소를 검색하면 확인할 수 있다.


선관위는 확진자를 위한 투표 시간이 연장됨에 따라 확진자 대상 투표관리의 어려움을 고려해 투표관리관과 사무원 등에 특별 한시 사례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수당 등을 포함해 사전투표관리관은 1일 차 24만1000원, 2일 차 33만1000원으로 총 57만2000원, 사전투표사무원은 1일 차 18만1000원, 2일 차 27만1000원으로 총 45만2000원, 선거일 투표관리관은 33만1000원, 투표사무원 27만1000원이 지급된다.


경남선관위 관계자는 “유권자가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도록 사전·본 투표일 전일과 마감 후 투표소 방역과 수시 환기, 입구에 손소독제, 소독 티슈 비치는 물론 유권자가 원하는 경우 비닐장갑을 제공하는 등 철저한 방역으로 안전한 선거환경을 조성할 것”이라며 “투표소 내 마스크 착용, 대화 자제, 다른 유권자와 충분한 거리두기 등 개인 방역을 철저히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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