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부 도박에 탕진했다" 59억 빼돌린 전 모아저축은행 직원, 혐의 인정

기업이 은행에 약정 대출금을 요청하는 것처럼 서류 위조해 범행
7개 죄명 적용...첫 재판서 모든 혐의 인정

19일 59억원 상당의 대출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모아저축은행 전 직원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사진=인천지방법원.

19일 59억원 상당의 대출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모아저축은행 전 직원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사진=인천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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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정완 기자] 59억 원 상당의 기업 대출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전 모아저축은행 직원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가로챈 대출금을 전부 도박에 탕진했다고 밝혔다.


인천지법 형사14부(임정택 부장판사) 심리로 19일 열린 재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모아저축은행 본점 전 직원 A씨(34)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전했다. 이어 "(검찰이 제출한 수사보고서와 입출금 거래명세서 등) 증거도 모두 동의한다"고 덧붙였다.

A씨에게는 △특가법상 사기 혐의와 사문서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사서명 위조 △위조 사서명 행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모두 7개의 죄명이 적용됐다.


재판부의 "(피해자 측에) 반환한 금액이나 피고인이 소비한 금액을 파악하고 있냐"는 질문에 A씨 측 변호인은 "도박으로 모두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앞서 검찰과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도박으로 모든 돈을 탕진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A씨는 지난해 10월8일부터 지난 1월6일까지 인천시 미추홀구에 위치한 모아저축은행 본점에서 근무하면서 기업용 대출금인 은행 자금 58억90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당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업무를 맡아 기업이 은행에 약정 대출금을 요청하는 것처럼 서류를 꾸며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약정 대출'은 첫 계약 때 전체 대출금의 규모를 정한 뒤 기업이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은행에 요청해 한도 내에서 돈을 빌리는 방식으로, A씨는 대출금 요청 서류에 자신의 계좌번호가 아닌 여동생 B씨의 계좌번호를 썼으며 B씨는 입금된 대출금을 오빠의 계좌로 이체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후 며칠째 출근을 하지 않던 A씨는 은행 측 신고로 경찰 수사가 착수되자 경찰에 자진 출석했다. 경찰이 A씨의 계좌 내역을 조사한 결과 상당한 금액이 도박 사이트로 빠져나간 것으로 파악됐다.




김정완 기자 kjw1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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