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오후 울산시 남구 SK지오센트릭 공장 탱크 화재 현장/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황서율 기자] SK지오센트릭 올레핀공장 화재로 하청업체 노동자 1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법 위반 사항이 있는지 조사에 들어갔다.
일주일 전 울산 남구 SK지오센트릭 올레핀공장 화재로 화상을 입고 치료받던 하청업체 노동자 1명이 끝내 사망했다고 고용노동부가 27일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이날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이 있는지 조사에 착수했다.
지난 20일 이 공장에서는 톨루엔 저장탱크 청소작업 중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해 노동자 2명이 화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했을 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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