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경찰서 / 사진=아시아경제DB
[아시아경제 오규민 기자] 만남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전 연인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하고 협박성 연락을 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주거침입과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3일 오전 11시 50분께 옛 연인 B씨 집에 들어가 내부 사진을 찍어 B씨에게 전송하고 약 20차례 만남을 요구하며 협박성 전화를 걸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는다.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B씨 집 앞에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당시 술을 마시고 B씨 집까지 차를 몰아 음주운전 혐의도 추가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게 B씨 주거지 100m 내 접근금지와 전기통신을 이용한 연락 금지 등 긴급응급조치를 취하고 정확한 범행 동기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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