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통과한 ‘검수완박’ 법안… 검찰 “국민께 회복할 수 없는 피해”

검찰 직접 수사 대상 6개→2개로 축소
수사 검사 기소 못하도록 '수사·기소 분리' 명문화
경찰 송치 사건 관련 수사 ' 동일한 범죄사실 내'로 제한
박성진 대검 차장 "심각한 위헌 소지… 국민께 회복할 수 없는 피해"
박준영·김계원 변호사 SNS에 개정안 '반대' 입장 밝혀

박성진 대검찰청 차장검사(가운데)가 27일 대검 기자실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최석진 기자

박성진 대검찰청 차장검사(가운데)가 27일 대검 기자실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최석진 기자

[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에는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대상을 부패범죄와 경제범죄로 축소하고 수사를 한 검사가 기소하지 못하도록 못 박는 등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요소들이 그대로 담겼다. 또 검찰이 경찰로부터 송치받은 사건과 관련해 수사할 수 있는 범위를 '동일한 범죄사실'의 범위 내로 제한했다.


검찰은 이 같은 개정안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기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전제로서의 수사와 기소는 본질적으로 분리될 수 없고, 검찰의 보완수사 범위를 제한할 경우 주범이나 추가 피해자가 드러나도 입건해 수사할 수 없어 실체적 진실 발견이 불가능해질 것이라는 게 검찰의 주장이다.

먼저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검찰청법 개정안은 제4조(검사의 직무) 1항을 개정해 현재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 있는 6대 중요 범죄에서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4개를 삭제했다.


특히 현행법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로 표현을 수정함으로써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에 취임한 후 대통령령 개정을 통해 검사의 수사 범위를 우회적으로 확대할 여지를 원천 차단했다.


다만 선거범죄의 경우 정의당의 제안을 수용해 6·1 지방선거 관련 범죄의 공소시효(6개월)가 만료되는 올해 말까지 검사가 수사할 수 있도록 부칙에 경과규정을 뒀다. 나머지 개정법 조항들은 공포 후 4개월 뒤 시행된다.

또 개정안은 경찰이 송치한 범죄와 관련해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대상을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보다 축소해 '동일한 범죄사실 내'로 제한했다.


검찰청법 제4조 3항에는 '검사는 자신이 수사개시한 범죄에 대하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수사·기소 분리' 조항이 신설됐다. 애초 민주당이 제시한 안에는 수사한 검사가 공소 제기는 물론 공소 유지에도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지만, "형사재판이 진행되는 도중 수사 검사가 참여하면 재판이 무효가 될 수 있다"는 법원행정처의 지적을 감안해 공소 유지와 관련된 표현은 삭제됐다.


형사소송법에는 경찰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에 관해 '해당 사건과 동일한 범죄사실의 범위 내에서 수사할 수 있다'는 제196조(검사의 수사) 2항이 신설됐고, 제198조(준수사항) 4항에 별개 사건에 대한 부당한 수사를 금지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국회 중재안 중 가장 논란이 됐던 '범죄의 단일성과 동일성을 벗어나는 수사를 금지한다'는 제4항 별건수사 금지 조항을 반영한 것이다.


전날 여야간 추가 협의 과정에서 일부 조정된 내용들이 있었지만 안건조정위원회에 상정조차 되지 못해, 민주당 안이 그대로 의결됐다.


검찰은 현행 법령에도 이미 별건수사를 금지하는 취지의 규정은 여러 곳에 존재하며, 개정안처럼 검사의 수사 범위를 '동일한 범죄사실' 범위로 제한할 경우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이후 드러난 주범이나, 추가 피해, 성범죄 사건의 무고 범죄 등에 대한 수사가 불가능해져 범죄 피해자에 대한 구제에 심각한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날 오전 박성진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대검 기자실에서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어제 자정 무렵 검수완박 법안이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를 10분도 되지 않아 통과했다"며 "(개정안에 따르면) 검찰 수사 중 진범이나 공범이 확인돼도, 추가 피해사실이 발견돼도 직접 수사할 수도, 경찰에 수사를 요구할 방법도 없다"고 했다.


이어 "n번방이나 계속살인 사건과 같이 검찰 수사를 통해 사건의 전모를 밝히고 진상을 규명하는 일이 이제는 불가능해질 것"이라며 "이로 인해 선량한 국민께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가져올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박 차장검사는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과 같이 검찰이 수사를 못하도록 하고 검사의 기소권을 제한하는 것은 내용상 위헌 소지가 있음이 명백하다"며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직결되는 법안을 관계기관의 의견수렴, 공청회 등 충분한 논의도 없이 미리 결론을 내려놓고 하루 아침에 다수결로 강행, 통과시킨 것은 절차상으로도 심각한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국회의장님께서는 이 법안의 본회의 상정을 재고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며 "아울러 국민을 대표하는 헌법기관인 의원님들께서는 이 법안 자체의 위헌성 뿐만 아니라 헌법과 국회법에 정한 절차 위반 문제, 국민적 공감대 부재 등 문제점을 다시 살피셔서 심사숙고해서 결정해주실 것을 호소드린다"고 말했다.


검찰이 경찰로부터 송치받은 사건과 관련해 수사할 수 있는 범위를 '동일한 범죄사실'의 범위 내로 제한한 것에 대해서는 검찰 뿐만 아니라 인권변호사들도 반대하고 있다.


재심 전문 변호사인 박준영 변호사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지금은 검찰의 절박함에 손을 잡을 수밖에 없다. 이게 옳다는 걸 확신한다"며 "졸속 입법이 부끄럽지 않으냐"고 비판했다. 그는 과거 간첩 조작 사건을 함께 변호했던 민주당 박주민 의원을 겨냥해 "의원님이 변한 건가, 아니면 제가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건가"라고 따졌고, 정의당을 향해서도 "정의당 의원들의 ‘정의’가 뭔지 똑똑히 지켜보겠다"고 했다.


김예원 장애인인권법센터 변호사는 전날 SNS에 20개의 예시를 들며 동일성 제한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에 따르면 아동학대 사건에서 성폭력사실이 확인되거나 사기사건 피해자가 더 확인될 경우, 살인죄의 진범이 밝혀져도 수사를 못하게 된다. 스토킹범의 핸드폰에서 아동성착취물이 발견돼도,아파트 사기분양 사건에서 조합장의 공금 횡령이 드러나도 수사를 할 수 없게 된다. 또한 뇌물사건에서 상납이나 강요사실이 드러나는 경우, 허위 고소의 누명을 벗더라도 무고죄는 수사를 하지 못한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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