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일 경산시장 후보, ‘허위사실공표·명예훼손’ 강력 법적대응

교육청 마스크 팩 납품 비리, 아스콘 납품 비리 고발 사실무근

조현일 경산시장 후보는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을 비방한 한 예비후보 측을 향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로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종구 기자 jisu5819@

조현일 경산시장 후보는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을 비방한 한 예비후보 측을 향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로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종구 기자 jisu5819@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여종구 기자] 국민의힘 조현일 경산시장 후보는 선거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A 예비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로 강력 법적 대응하겠다고 26일 밝혔다.


최근 A 예비후보가 "저에 대한 허위의 내용을 적시해 다수 사람들에게 문자 발송을 한 사실을 확인했고 그 문자도 소지하고 있다며 이는 허위 사실임을 명백히 밝히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

조 후보는 지난 23일 A 예비후보가 보낸 문자 내용 중에 교육청 마스크팩 납품비리, 경산시 아스콘 납품 비리로 고발돼 현재 경북경찰청에서 조사 중에 있다는 내용은 완전 허위로 고발된 사실조차 없다며 만약 사건에 연루된 일이 있다면 확실히 책임을 지겠다고 했다.


이번 일로 A 예비후보를 법적조치 할 것과 이에 대한 피해보상 청구 및 민사소송도 함께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리고 2018년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 조치로 벌금형 300만원을 받은 사실이 있다"며 “당시 비접촉 사고로 미인지한 가운데 사고원인 유발차량으로 판명돼 처벌을 받았다"고 인정했다. 또 "저와 관련된 시중에 떠도는 음주 뺑소니 등의 소문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조현일 후보는 "가짜뉴스를 생산하고 배포하는 모든 행위를 멈춰 줄 것"을 호소하면서도 "가짜뉴스와 도를 넘는 네거티브를 계속한다면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여종구 기자 jisu589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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