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검사협회 "美 연방·주·지방검찰청 검사 모두 수사해"

지난 2015년 5월 21일 서울 서초구 반포동 JW메리어트호텔에서 열린 한인검사협회 서울총회 개회식에서 김진태 당시 검찰총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지난 2015년 5월 21일 서울 서초구 반포동 JW메리어트호텔에서 열린 한인검사협회 서울총회 개회식에서 김진태 당시 검찰총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전 세계 한인 출신 검사들로 구성된 한인검사협회(KPA. Korean Prosecutors Association)가 '미국 검사들은 수사권은 없고 소추권만 있다'는 주장은 틀렸다며,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추진의 근거로 사실과 다른 주장이 제기되는 것에 우려를 표하고 나섰다.


협회는 26일 공개한 성명서에서 "최근 대한민국 입법부에서 추진 중인 대한민국 검사들의 수사권한을 완전히 박탈하고자 하는 법안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며 "위 법안을 지지하는 근거 중 하나로 미국 검사들은 오직 소추권한만 있고 기소가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하기 전 수사를 할 권한은 없다는 주장이 제시된다. 위 주장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먼저 "한인검사협회는 전 세계 한인 출신 검사들로 구성된 글로벌 비영리단체이다"라며 "한인검사협회의 주요 임무 중 하나는 공공의 안전을 포함한 공공의 관심사에 관한 정보 및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사회에 이바지하는 것"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협회는 "한인검사협회는 본 서한을 통해 회원 사회에 다음과 같은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며 "미국의 경우, 검사의 수사권한은 정부의 모든 단계 (연방·주·지방정부)에서 확인된다"고 밝혔다.


협회는 "한인검사협회는 2017년 '영미법계 국가의 사법경찰에 대한 수사지휘 운영실태, 미국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며 "보고서를 발간하는 데 참여한 한인검사협회 회원들은 미국 연방법무부, 캘리포니아 주 법무부, 맨해튼, 로스앤젤레스, 알라메다 및 그위넷 카운티 등의 지방검찰청 및 국세청 수사국에서 근무했다"고 밝혔다.

협회는 "보고서의 간략한 개요는 아래와 같다"며 "보고서의 전문은 한인검사협회 홈페이지를 참고하기 바란다"고 했다.


이어 "2017년을 기준으로 작성된 보고서의 내용은 지금도 변함없이 사실이다"라고 덧붙였다.


협회는 "연방검사장은 연방범죄와 관련된 포괄적인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연방검사의 소추 관련 권한은 그 임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권한을 수반하고, 연방에 관한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로 의심되는 혐의를 수사하고 해당 범죄의 수사를 개시하도록 하는 권한도 포함된다"며 "주 정부 단계에서도,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 주 법무부의 경우 소추권한 뿐만 아니라 복잡한 범죄를 수사할 권한도 보유한다"고 보고서 내용을 소개했다.


또 협회는 "카운티 단계의 경우에도 지역 지방검찰청의 수사권한은 다양한 형태로 구현된다"며 "예를 들어, 공무원 부패사건의 경우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지방검찰청 수사과가 모든 수사기능을 담당하고, 해당 공무원의 관할지역 수사관들은 어떠한 형태로도 관여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판사와 관련된 범죄혐의의 경우에도 지방검찰청이 수사를 진행한다"며 "이 두 예시는 검사가 수사를 할 권한을 갖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다른 예시로는 살인, 가정폭력 및 성범죄에 대한 수사를 들 수 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협회는 "미국의 검사가 수사기능 및 권한을 갖고 있음에 관하여는 의심의 여지가 있을 수 없다"며 "연방검찰청 검사도 수사한다. 주 검찰청 검사도 수사한다. 지방검찰청 검사도 수사한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수사기능은 정의, 범죄 억제 및 공공의 안전이라는 우리의 공통 목표를 추구함에 있어 필수적인 요소에 해당한다"며 "우리는 위 정보 및 한인검사협회의 2017년 보고서가 미국의 검찰제도에 관한 대중의 이해를 제고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되길 진심으로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인검사협회는 2010년 결성된 단체로 현재 미국 등 8개국에 사는 한인 검사 100여명이 활동 중이다. 협회 측은 회장인 제이콥 임 로스앤젤레스(LA) 카운티 지방검찰청 검사를 비롯해 회원 다수가 미국 연방·주·지방검찰청 검사로 재직 중이라고 밝혔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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