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검수완박, 반부패범죄 수사·기소 역량 약화"

드라고 뇌물방지작업반 의장 "5월10일 이전 통과 움직임도 우려"

박병석 국회의장이 26일 국회 의장실에서 열린 검수완박 중재안 관련한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중재안' 관련한 내용이 적힌 쪽지를 확인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박병석 국회의장이 26일 국회 의장실에서 열린 검수완박 중재안 관련한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중재안' 관련한 내용이 적힌 쪽지를 확인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허경준 기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을 통과하려는 우리 국회의 움직임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드라고 코스 OECD 뇌물방지작업반 의장은 지난 22일 법무부 국제형사과에 이 같은 서신을 전달했다.

OECD 뇌물방지작업반은 지난 1999년 국제 상거래 과정에서의 뇌물공여를 범죄로 규정한 국제협약이 발효된 이후 우리나라를 비롯한 회원국의 부패근절 노력 등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드라고 의장은 "대한민국의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을 위한 입법 움직임에 우려를 표하기 위해 서신을 전달하게 됐다"며 "최근 박병석 국회의장님이 검찰의 수사권 개정을 위한 중재안을 국회에 전달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중재안이 통과될 경우, 부패범죄를 비롯해 모든 범죄에 대한 검찰의 수사 권한을 규정하는 법 조항이 일괄 삭제될 것으로 보인다"며 "귀국 검찰청에서 해외뇌물 범죄 관련 사건을 수사·기소해왔기에 저희는 이 같은 입법 움직임에 주목해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중재안이 한국의 반부패와 해외뇌물 범죄의 수사 및 기소 역량을 오히려 약화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린다"며 "나아가 해당 안을 5월 10일 이전에 통과시키고자 하는 움직임에도 우려를 표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또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본 건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추가로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며 "급박한 사안인 관계로 빠른 시일 내에 답변을 주시거나 본 건에 대해 직접 논의할 기회를 주시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중재안이 통과될 경우 검사는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산업·대형참사) 중 4대 범죄를 제외하고 부패 및 경제범죄만 한시적으로 수사할 수 있게 된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출범하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전면 폐지된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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