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우범소년 규정 삭제 인권위 권고 불수용

소년 이의제기권 보장 등 권고는 받아들여

법무부, 우범소년 규정 삭제 인권위 권고 불수용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법무부가 소년 인권보호를 위해 소년사법제도를 개선하라는 권고를 일부만 수용했다고 국가인권위원회가 26일 밝혔다.


인권위는 이날 "소년사법제도의 본질은 처벌이 아니라 보호인데도, 우리나라는 적절한 아동 보호가 제공되지 않아 국내외에서 지속적인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며 "법무부가 권고에 미온적 입장을 취한 데 대해 유감"이라고 밝혔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해 7월 법무부 장관에게 소년법상 우범소년 규정을 삭제하고 소년 복지 차원의 지원방안 및 보호 대책으로 대체하라고 권고했다. 우범소년은 '집단으로 몰려다니며 불안감을 조성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는 것,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는 것 등의 사유가 있고 성격이나 환경에 비춰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 소년'을 뜻한다.


법무부는 인권위 권고를 일부 수용해 소년 형사 사건에 대해 수사 단계부터 법적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변호인 선정 대상자의 범위도 확대하기로 했다. 또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하는 임시 조치에 대해 소년의 이의제기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국회에 법안 발의를 검토하기로 했다.


다만 인권위가 우범소년에 대한 규정을 삭제하라고 권고한 것에 대해서는 사회적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소년과 성인에 대한 분리 수용 원칙을 준수하라는 권고에 대해서도 관련 법 조항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지 않아 사실상 불수용 의사를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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