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이 26일 오전 서울중앙지검 13층 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검수완박' 중재안 관련 설명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최석진 기자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은 26일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시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중재안과 관련해 "검찰의 본질적 기능을 폐지하는 쪽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지검장은 이날 오전 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중재안 설명회에서 "검찰이 최선을 다했다고 하지만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 공정성·중립성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했고 책임을 통감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수사 지휘 폐지에 이어 검찰의 보완 수사 범위 축소, 직접 수사의 단계적 폐지는 실체적 진실 규명과 인권 보호 역할을 후퇴시킨다"며 "검찰이라는 축이 미흡하면 더 보완해야 하는데, 오히려 이 축을 약화하면 사법 정의는 흔들리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적 우려가 큰 국회 중재안을 재고해달라"며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국민의 뜻을 잘 살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설명회에는 이 지검장을 비롯해 정진우 1차장, 박철우 2차장, 진재선 3차장, 김태훈 4차장, 윤진웅 사무국장 등이 참석했다.
중앙지검은 먼저 별건 수사를 금지한 중재안 제4항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 조항에 따르면 검찰은 경찰로부터 송치 받은 사건에 대해 범죄의 단일성과 동일성을 벗어나는 수사를 못하도록 하고 금지했다. 별건 수사를 못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검찰의 시정조치 요구권과 고소인이 이의를 제기한 사건 등에 대해서도 역시 해당 사건의 단일성과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중앙지검은 "별건 수사 금지라는 중재안의 취지를 넘어 단일성, 동일성이라는 개념을 추가 수사 일체를 금지하는 내용의 입법 근거로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일체의 추가 수사를 제한하면 현행 규정상 경찰이 주범으로 확인되는 경우 등 보완수사가 가능한 것으로 해석되는 중범죄들이 암장되고 수사의 효율성 및 신속성 면에서도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검찰이 보완수사 요구를 하더라도 그 이행 여부는 경찰의 선의에 맡겨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와 경찰의 송치 또는 불송치의 무한반복 가능성이 있고 경찰수사에 지연이 있을 경우 이행을 강제할 수단이 없다"고 했다.
"경찰 송치사건에 대해 검찰 보완수사를 강화하는 것은 경찰 수사에 대한 견제 기능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국민 입장에서도 긍정적인 기능으로 작동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중재안 1항에 나온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규정에 관해선 특별검사와 공수처 검사와 제도적으로 불균형이 생기고 검찰청 내에서의 수사·기소 기능 분리는 논리적 모순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은 수사의 공정성을 담보로 하는 것인데 수사검사가 공소 제기를 하지 못하게 한다 하더라도 공소 유지까지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수사의 공정성 담보와 아무런 관련이 없고 효율적인 범죄 대응만 저해한다"고 했다. 검찰청 내에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서 직무를 나누는 것도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고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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