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졸피뎀·프로포폴 오·남용한 의사 2446명에 서면 경고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 분석해 '사전알리미' 시행
과다 처방 지속할 경우 위반 항목에 대해 처방·투약 금지

식약처, 졸피뎀·프로포폴 오·남용한 의사 2446명에 서면 경고


[아시아경제 김영원 기자] 식약처가 마약류인 졸피뎀·프로포폴의 안전 사용 기준을 벗어나 처방한 의사 2446명을 확인해 서면 통보하는 '사전알리미'를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 6개월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수집된 처방 빅데이터를 분석해 졸피뎀 오남용 의사 1958명, 프로포폴 오남용 의사 488명을 확인했다.

프로포폴은 수술·시술 혹은 진단과 무관하게 단독 투약해서는 안 되고, 간단한 시술 시에도 월 1회를 초과하지 않게 투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졸피뎀은 의존·남용 가능성을 고려해 치료기간은 4주를 넘지 않아야 하고 만 18세 미만 환자에게는 처방해서는 안 된다. 하루 처방량은 10mg 미만이어야 한다.


사전알리미 이후 식약처는 정보 제공한 의사 2446명을 대상으로 5월~7월 3개월간 프로포폴과 졸피뎀 처방·사용 내역을 1차 추적 관찰한다.


이들 중 해당 마약류의 과다 처방을 지속하는 등 개선된 모습을 보이지 않을 경우 사전통지 후 위반 항목에 대해 처방·투약을 금지하는 행정조치가 내려진다. 예를 들어 '연령 항목 위반'으로 통보받은 후에도 18세 미만 환자에게 처방을 지속하는 경우 식약처장이 졸피뎀에 대해 '18세 미만 처방·투약 금지' 조치한다.

이후에도 해당 의사가 프로포폴·졸피뎀을 오·남용하는 경우 현장 감시를 실시하고, 마약류 취급업무를 정지하는 등 행정처분 조치가 내려질 계획이다.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