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과 관련해 "이제는 좀 부처의 역사적 소명을 다하지 않았느냐"며 공약 실행을 재차 강조한 가운데 14일 존폐 기로에 놓인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가 두숭숭한 분위기에 술렁이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스토킹 피해자와 가족까지 피해 예방 지원 대상으로 명시한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이 제정된다.
여성가족부는 26일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여가부는 이달 중 해당 법률을 국회에 발의할 예정이며 연내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제정안은 스토킹 행위 상대방 뿐 아니라 가족까지 넓혀 범죄 피해 예방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지난해 10월 시행된 스토킹 처벌법에서는 스토킹 행위와 스토킹 범죄를 구분하고 스토킹 범죄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피해자’로 규정했다.
제정안은 스토킹 피해자 또는 신고자의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위해 해고 등 불이익 조치를 금지했다. 불이익 조치를 하거나 비밀 유지를 위반한 경우, 스토킹 현장 조사 때 업무 방해 등 법률을 위반한 자는 형사처벌이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불이익 조치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비밀 유지 위반 때는 1년 이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현장조사 거부 등 업무 방해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피해자와 가족 등이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주소지 외 지역으로 입학이나 전학 등 취학지원 근거도 명시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스토킹 피해자 지원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고 지원시설은 스토킹 신고 접수·상담·보호·숙식제공 등을 맡게 된다. 국가와 지자체는 주거나 자립지원, 관계법 정비, 각종 정책을 수립·시행해야하며 3년 주기로 스토킹 실태조사와 예방교육도 실시할 수 있게 된다.
여가부는 지난해 4월 스토킹 처벌법 제정 이후 피해자 보호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정폭력 시설 등을 활용해 피해자를 지원해왔다. 지난해 여성긴급전화 1366 스토킹 상담 건수는 2710건으로 2년 전(1294건)보다 2배 이상 증가했다. 스토킹 처벌법 시행 이후 일 평균 신고 건수는 24건에서 105건으로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정영애 여가부 장관은 "법 제정으로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분명히 하여 피해자에 대한 체계적 지원이 강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