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법정모독죄로 하루 1만달러 벌금

법원 "서류제출 계속 어겨"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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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현의 기자]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사진)이 법정모독죄로 하루에 1만달러(약 1253만원)씩의 벌금을 내게 됐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전했다.


뉴욕시 맨해튼 1심 법원은 25일(현지시간) 레티시아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 겸 법무장관이 지난해 12월 소환장을 통해 요청한 서류를 마감일까지 제출하지 않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법정모독죄를 인정하며 이같이 판결했다.

뉴욕주 검찰은 트럼프 일가가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부동산의 자산가치를 축소하면서도 은행 대출을 받는 과정에선 자산가치를 부풀렸다는 혐의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민주당 소속인 제임스 총장이 정치적인 이유로 부당하게 수사를 벌이고 있다면서 협조하지 않고 있다.


법원은 자료 제출 시한을 당초 3월3일에서 3월31일로 연장했다. 아서 엔고런 판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을 향해 "서류를 제출하겠다는 약속을 거듭해서 어기고 있다"며 "당신이 사업을 중시한다는 점을 알고 있지만 나도 내 일을 진지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즉각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측의 알리나 하바 변호사는 "소환장에 따른 모든 서류를 수개월 전 검찰총장에게 제출했다"면서 "정치적인 캠페인"이라고 반발했다.

제임스 총장은 이날 법원 판결에 대해 "정의가 승리했다"며 "트럼프 전 대통령은 수년 동안 법을 회피하고 그와 그의 회사의 금융 거래에 대한 합법적인 조사를 중단하려고 노력해 왔다"고 말했다.


WSJ는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문건 10여건만 제출해 검찰 수사에 걸림돌이 됐다"고 전했다.




조현의 기자 hone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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