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쇼핑에 법인카드로 5000여만원 탕진한 30대 '집행유예'

재판부 "반성하고 추가 변제 다짐하는 점 등 고려"

회사 법인카드로 5000여만원을 유흥 등에 사용한 3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회사 법인카드로 5000여만원을 유흥 등에 사용한 3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아시아경제 윤슬기 기자] 유흥과 쇼핑 등에 회사 법인카드로 5000여만원을 탕진한 30대 엔터테인먼트사 매니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박진영 부장판사)은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A씨(37)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가수 관련 업무에 관한 비용 결제를 위해 지급된 법인카드를 마치 개인 것처럼 사용하는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뒤늦게나마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700만원을 갚았고 추가 변제를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A씨는 서울 강남에 있는 한 엔터테인먼트 소속 가수 매니저로 근무했던 지난 2015년 10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1056회에 걸쳐 회사 법인카드로 5600여만원을 유흥비와 쇼핑비 등으로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슬기 기자 seul9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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