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법 시행 3개월…서울시, 오세훈 시장 주재 '더안전회의' 개최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서울시는 중대재해법 시행 3개월을 맞아 그간의 추진사항을 점검 보완하기 위해 '더안전회의'를 26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그동안 어떤 것들이 추진됐고 무엇이 달라졌는지 되짚어보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는 오세훈 서울시장, 행정1·2부시장, 안전총괄실장, 서울안전자문회의 부위원장인 석재왕 건국대 안보재난관리학과 교수 등이 참석하고 서울안전자문회의 위원 11명과 중대재해시설 소관 실·본부·국장 30여명은 온라인으로 참석한다. 회의는 라이브서울로 생중계된다.

이날 회의에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후 추진현황 발표(안전총괄실장,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중대재해예방 주요사례 발표(도시기반시설본부·상수도사업본부·서울대공원) ?서울안전자문회의 위원 평가 ?종합토론 등으로 진행된다.


시는 법 시행 이전부터 오 시장이 주재하는 준비사항 점검회의를 진행하며 '서울시 중대재해 예방 종합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현재 시가 관리해야 할 중대재해 시설은 교량 등 공중이용시설, 공사장 등 총 1001곳으로 각 시설 관리부서에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행사항을 챙기고 있다.


이와 함께 서울시장을 비롯한 25개 구청장, 투출기관장 등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교육'을 실시하고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서울안전자문회의도 설치했다.

또 지난 2월 중대재해처벌법 및 시행령 가운데 불명확하거나 해석이 모호한 부분을 구체화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하고, 현장의 혼란과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는 법령 개정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다. 현재 서울시 65개기관에선 2022년 안전관리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앞으로 이행점검·결과도 제출해야 한다.


앞으로 시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개별 사업장별로 마련해 운영하던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서울시 전체 사업장을 아우르는 서울시 훈령으로 제정해 사업장의 안전보건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중대재해 대상 시설물 현황과 법적 의무이행 사항을 통합관리 하기 위한 '안전보건체계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도급·용역·위탁사업 등의 사고 이력 등을 축적해 문제가 있는 업체들은 사전에 걸러낼 방침이다. 또 범죄수사 과정에서 활용되던 프로파일링 기법을 재해 원인분석에도 활용하기 위해 '재해 포렌식·프로파일링' 등의 연구용역도 추진할 계획이다.


중대재해 사업장을 대상으로 전문가 방문컨설팅도 실시하고, 현장의 인력한계 보완과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제거하기 위해 스마트 안전기술 도입, 안전관리 표준디자인도 개발한다.


석재왕 교수는 "중대재해처벌법은 모호한 규정 등 제정과정에서 진통도 있었지만, 근로자와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시행된 만큼, 예방에 중점을 둔 행정 등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과, 지자체·노동계·기업 등의 의견을 반영한 법과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제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은 잘못한 것에 대한 처벌보다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준비하라는 의미로, 서울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전부터 서울의 안전기준을 다시 살핀다는 각오로 준비해왔다"고 말했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