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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규민 기자] 사기 의혹 등에 휩싸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장모 최모씨(76)에 대해 3차례 수사한 경찰이 ‘혐의없음’ 판단을 내렸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18일 사문서 위조·사기 등 혐의로 고발된 최씨에 대해 검찰의 보완수사 요청으로 재수사한 뒤 ‘혐의없음’으로 수사결과를 고발인에게 통보했다고 25일 밝혔다.
최씨는 2013년 동업자와 함께 경기도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350억원대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하고 명의신탁을 받은 주식을 횡령해 납골당 사업을 가로채는 등의 혐의를 받았다.
2020년 1월 관련 고발을 접수한 경찰은 같은해 12월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이후 검찰이 지난해 1월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청해 사건을 다시 살폈고 경찰은 그해 6월 다시 불송치 결정한 바 있다.
이후 지난해 10월 고발인 측이 수사 결과에 이의제기를 신청해 사건이 다시 검찰로 넘어갔다. 검찰의 두 번째 보완 수사 요청을 받은 경찰은 동일한 결론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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