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군부, 수치 부패혐의 선고 연기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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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현의 기자] 미얀마 쿠데타 군사정권에 의해 가택 연금 중인 아웅산 수치 국가 고문의 부패 혐의 선고 공판이 연기됐다.


조 민 툰 군정 대변인은 25일 AFP통신에 "이날 선고는 없었다"고 밝혔다. 이날 선고 공판은 수치 고문이 표 민 떼인 전 양곤 주지사로부터 60만 달러(약 7억5000만원)와 금 11.4㎏을 뇌물로 받았다는 혐의와 관련한 것이었다.

수치 고문은 군부가 제기한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뇌물수수 혐의가 인정되면 최장 징역 15년형이 선고될 수 있다.


군부는 문민정부가 승리한 2020년 11월 총선이 부정선거였다면서 지난해 2월 1일 쿠데타를 일으킨 직후 수치 고문을 가택 연금하고 10여 개 범죄 혐의로 잇달아 기소했다.


수치 고문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현지 매체는 "모두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에 징역 170년 이상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수치 고문은 지난해 12월 초 선동 및 코로나19 방역 조치 위반 혐의가 인정돼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가 2년으로 감형받았다. 올 1월에는 무전기 불법 수입·소지 혐의 및 또 다른 코로나19 방역 조치 위반 혐의가 인정돼 징역 4년 형이 더해져 지금까지 총 6년의 징역형이 선고됐다.


군부는 수치 고문에 대해 가택연금 장소에서 징역형을 살게 하겠다는 방침으로 알려졌다. 다만 그가 정확히 어느 곳에서 가택연금 중인지에 대해 군부는 함구 중이다.




조현의 기자 hone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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