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동료에게 둔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40대가 법원으로부터 징역 14년의 형을 선고받았다.
[아시아경제 김정완 기자] 직장 동료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서전교)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 대해 징역 14년을 선고했다.
충남 천안시 서북구의 한 식품 가공 공장에서 일하던 A씨는 지난해 10월9일 직장 동료 B씨(29)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료 운반이 지연돼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B씨를 찾아가 원자재 운반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하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와 B씨는 공장 내에서 몸싸움을 하다 공장 밖으로 나와 싸움을 이어갔다. A씨는 공장 주변에 있던 둔기를 휘두르고 쓰러진 B씨를 발로 때렸다.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뇌사 판정을 받았고 2주 뒤 숨졌다.
A씨는 살해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며 상해치사죄 적용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처음 둔기를 집어 들었을 때 '상대방이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음에도 2차례에 걸쳐 머리와 얼굴을 가격하고 금속이 덧댄 안전화로 걷어찼다"라며 "단순히 상해만 가하려는 고의를 넘어 순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고 그렇지 않더라도 살인의 미필적 고의는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라며 살인죄를 적용했다.
이어 "범행을 중단할 기회가 있었지만 분이 풀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반복 가격해 살해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의 유족이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며 "우발적으로 범행이 이뤄진 것으로 보이고 범행 뒤 3자를 통해 구호 조치를 취한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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