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대 마약 밀수, 국내 유통 일당 덜미… 21명 구속

'다크웹' 등 이용한 조직적 마약류 매매
마약 구매·투약 66명 불구속 입건

압수한 마약류 [경기북부경찰청]

압수한 마약류 [경기북부경찰청]



[아시아경제 라영철 기자] 해외에서 110억 원 상당의 마약을 밀수해 대량 유통하고 이를 구매한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북부경찰청 마약수사대는 "마약을 유통한 30대 남성 A씨 등 21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이들로부터 마약을 구매·투약한 6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동남아 등지에서 밀수한 마약을 익명이 보장돼 추적이 어려운 '다크웹'을 통해 전국으로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B 씨 등은 다크웹에 연결된 SNS를 통해 판매책과 연락 후 비트코인 등 가상 자산으로 결제하고, 판매책이 장소와 사진을 알려주면 찾아가는 비대면 방식으로 마약을 구매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마약 구매자들은 호기심이나 스트레스 등을 이유로 필로폰 등을 구매해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 씨 등의 은신처에서 보관 중인 필로폰 3.1kg, 액스터시 2583정, 신종마약이라 불리는 합성 대마 1380ml 등 시가 110억 원 상당의 마약류를 압수했다. 이는 10만여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경찰은 범죄에 이용된 차량과 범인 소유 부동산 등 1억 4000만 원 상당의 범죄수익금을 동결했다.


경찰은 마약류 판매 채널에 대해 상시 집중 단속하는 한편, 해외 공급책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경기북부=라영철 기자 ktvko258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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