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한 16개월 여아 정인이를 학대 끝에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의 항소심 결심공판일인 지난해 11월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시민들이 피켓을 들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허경준 기자]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혐의로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35년과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양부모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28일 나온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오는 28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양모 장모씨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양부 안모씨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장씨는 2020년 3월부터 10월까지 입양한 정인이를 상습적으로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그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안씨는 이 같은 학대행위를 방치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사망 당시 정인이의 몸은 늑골과 쇄골 등이 부러지고, 췌장이 완전히 절단된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장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가 2심에서 징역 35년으로 형량이 대폭 줄었다. 안씨는 1·2심 모두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2심 재판부는 장씨의 살인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사회에서 영구적으로 격리하는 무기징역을 선고하는 것이 죄형균형주의에 비춰 올바르다고 보기 어렵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