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논문 저자 중 10명 대입 활용…조민 포함 5명 입학 취소

2007~2018년 연구물 1033건 검증
미성년 공저자 중 10명 대입자료로 활용
교원 69명 중 중징계 3명, 경징계 7명
서울대 적발건수 22건으로 가장 많아
해외 대학은 조사 대상에서 빠져

부산대가 24일 조국 전 법무부장관 딸 조민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전격 취소했다. 이에 따라 조민씨의 의사 면허도 취소되고, 고려대도 부산대 뒤를 따를 것으로 예상되는 등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다. 사진은 이날 고려대학교 서울캠퍼스 모습./김현민 기자 kimhyun81@

부산대가 24일 조국 전 법무부장관 딸 조민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전격 취소했다. 이에 따라 조민씨의 의사 면허도 취소되고, 고려대도 부산대 뒤를 따를 것으로 예상되는 등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다. 사진은 이날 고려대학교 서울캠퍼스 모습./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교육부가 미성년자를 공저자로 올린 연구물을 검증한 결과 10명이 대입자료로 활용했고 이중 5명이 입학취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고려대로부터 입학 취소 통보를 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인 조민 씨도 포함됐다.


25일 교육부는 2017년도부터 5차례에 걸쳐 실시한 미성년 공저자 연구물 실태조사 결과 발견한 1033건에 대해 연구윤리 검증·후속 조치 결과를 발표했다.

2007년부터 2018년 사이에 발표된 연구물 중 논문과 학술대회 발표 연구물 등 1033건 중 96건의 연구물에 미성년자 82명이 부당하게 저자로 등재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중 자녀를 등재한 연구물은 223건, 자녀가 아닌 경우는 810건이었다. 자녀가 아닐 경우 친인척인지 여부는 교육부에서 파악하지 못했다.

미성년 논문 저자 중 10명 대입 활용…조민 포함 5명 입학 취소


부당 등재된 82명 중 국내 대학에 진학한 학생은 46명이다. 이들 중 10명이 해당 연구물을 학교생활기록부나 자기소개서 등에 언급하는 등 대입에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36명 중 27명은 대입에 활용하지 않았고 나머지 9명은 입시자료 보관 기관이 지나 확인이 불가능했다.


10명 중 5명은 입학취소됐고 5명은 학적이 유지됐다. 입학 취소된 5명은 고려대 2명(2010·2016학년도), 전북대 2명(2015·2016학년도), 강원대 1명(2015학년도 입학)이다. 이중 고려대에 2010학년도에 입학했다가 입학 취소된 학생은 조민 씨다. 강원대에 편입한 이병천 서울대 교수의 아들도 포함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입학취소 경위는 입학상황이나 대학별로 상황이 다르며 입학 취소된 학생 5명 중 4명은 현재 소송 계류 중"이라며 "고려대 나머지 학생 한명은 의대를 마친 것으로 알고 있으며 4월에 입학이 취소됐고,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소송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미성년 논문 저자 중 10명 대입 활용…조민 포함 5명 입학 취소


학적을 유지한 나머지 5명은 한국과기원(2009학년도), 전북대(2014·2016학년도), 인하대(2016학년도), 충남대(2016학년도)다. 전북대 2명은 검찰 조사 결과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고 나머지 3명은 합격에 미친 영향이 미미하다는 이유로 대학 측이 학적 유지로 결론을 내렸다. 입학 취소 2명을 포함해 4명의 학생이 전북대소속이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학적 유지된 학생 3명은 연구물을 학생부에 기재하기도 했고 논문을 (입시자료로) 제출한 경우도 있지만 건마다 상황이 다르다"며 "전북대 4건의 학생이 함께 참여하는 복수의 연구물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번 결과 발표 시점이 장관 청문회 등을 고려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발표 시기에 대해서는 검증 결과 활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살폈고 고려대의 입학취소 건과 관련해서 4월 중순에 통보를 받았고 우리에게 공문으로 관련 내용을 전달했다"며 "대입 자료 활용 관련 10명에 대한 조치가 소송 계류중이지만 사실상 마무리되었다고 보고 발표시점이 됐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미성년 논문 저자 중 10명 대입 활용…조민 포함 5명 입학 취소


교육부 조사 결과 미성년자를 논문 등에 부당 등재한 교원은 69명이었다. 대학별로는 서울대가 64건 중 22건으로 가장 많았고 연세대 10건, 건국대·전북대가 각 8건이다.


공저자로 등재한 교수 69명 중 징계를 받은 교수는 10명에 불과하다. 교원 69명 가운데 중징계 3명, 경징계 7명, 주의·경고는 57명이다. 중징계를 받은 3명 중 1명은 해임됐고 2명은 정직 처분을 받았다. 경징계는 7명 중 3명은 감봉, 4명은 견책 처분을 받았다. 퇴직 교원 2명은 징계에서 제외됐다.


미성년 논문 저자 중 10명 대입 활용…조민 포함 5명 입학 취소


징계 대상자가 소수인데다 징계 수위가 낮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도 나온다. 교원 57명 중 51명은 징계시효가 지나 주의·경고를 받는데 그쳤다.


교육부 관계자는 "징계가 약하다고 볼 수 있고 경징계나 주의경고가 많다는 부분에 동의한다"면서도 "시효도과 문제를 파악해서 3년이었던 징계시효를 2020년 말부터 10년으로 강화하는 제도 개선(교육공무원법 개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해외 대학에 진학한 36명에 대해서는 교육부의 처분이 불가능해 사실상 '반쪽 처분'에 그쳤다. 교육부 관계자는 "해외 대학은 지도관할권이 미치지 않으며, 법률자문 결과 개인정보 등으로 관여할 수 없었다"며 "지인이나 친척 포함 여부도 명확히 알 수 없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번 인사청문회 대상자 중 검증 조사와 연관된 인물은 없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의 연구윤리 검증은 각 대학이 미성년자가 등재된 연구물에 대해 대학 연구윤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실시했다. 이후 해당 연구물에 연구비를 지원한 14개 소관 정부부처나 연구윤리자문위원회를 포함한 전문가의 재검토를 거쳐 검증이 타당한지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