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한호 기자] 무주군은 과수화상병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총력을 쏟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기존 1회 방제에서 올해부터 3회 방제가 의무화되면서 사과·배 농가들이 반드시 시기에 맞는 방제에 참여해야 한다.
특히 개화기 방제 시기의 경우 꽃이 10~20% 핀 시점에서 1차 방제를 추진하며, 5~7일후 2차 방제를 추진하면 화상병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
이에 무주군은 959개 농가를 대상으로 화상병 약제(코사이드, 세리펠) 공급을 완료했으며, 과수 화상병과 관련된 리플릿 2000부 배부, 문자 3000건 발송, 농업인 교육 6회를 통해 화상병 방제 활동에 적극 나서고 있다.
과수화상병은 고온성 세균병으로 5~7월경 발생하는데, 발병된 나무는 급격히 고사하며 잎과 가지, 줄기 등의 조직이 마치 불에 타서 화상을 입은 것처럼 검게 마르게 하는 식물 전염병이다.
전염속도가 빨라 이 병이 발생한 과수원은 식물방역법에 의거해 발병주 뿐만 아니라, 과원 내 식재된 나무를 매몰해야 하는 등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무주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지난해 12월부터 과수화상병 월동궤양 예찰 등 사과·배 과원을 대상으로 정밀 예찰을 실시하고, 의심증상 농가신고제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오는 7월 중순까지 집중 예찰활동을 실시하고, 진단키트를 활용해 의심증상 발생시 즉시 현장 진단까지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무주=호남취재본부 김한호 기자 stonepe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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