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전국 최초 '근저당권 대위 경매' 통해 체납액 징수

수원시, 전국 최초 '근저당권 대위 경매' 통해 체납액 징수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 수원시가 지방세 체납자가 설정한 부동산 근저당권(根抵當權)을 대위(代位) 경매해 체납액 전액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근저당권부 대위 경매로 체납세를 징수한 건 수원시가 전국 최초다.

수원시는 지방세 2억8490만원을 체납한 김 모씨가 자신의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설정한 부동산 근저당권을 조사ㆍ압류한 뒤 수원지방법원 자문을 거쳐 '대위경매가 이론적으로 가능하다'는 소수 의견을 토대로 법원에 대위 경매를 접수, 체납액 전액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25일 밝혔다.


수원시는 앞서 지방세 체납자의 장기 미집행 압류 부동산 등기 권리를 심층 분석하는 '부동산 쉐이크업(SHAKE UP)' 기법을 통해 압류 부동산이 있는 고액 체납자의 체납액을 징수하고 있다.


부동산 쉐이크업은 특정금융정보(FIU 정보)를 활용해 체납자의 통정허위표시(상대방과 협의해 허위로 하는 의사표시) 등기를 확인하고, 이해관계ㆍ권리분석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유효한 채권을 확보하는 등 전문성을 활용해 압류부동산을 '실익 있는 부동산'으로 만드는 것이다.

올해 4월1일 기준 압류부동산은 3979건이고, 이중 '실익 없음'으로 장기간(4년 이상) 대손상각된 압류부동산은 68%에 이른다.


또 부동산 쉐이크업 대상 체납자는 2289명(체납 3979건)이고, 총 체납액은 132억1200만 원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대손상각돼 장기 미집행된 압류부동산을 실익 있는 부동산으로 전환하기 위해 새로운 징수기법을 꾸준히 개발하고 있다"며 "무재산 정리보류대상자(결손자) 체납자의 조세채권을 확보해 소멸시효를 중지하는 등 조세 정의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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