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사우나에서 드라이기로 속옷을 말리다가 제지받았다는 이유로 수십분간 난동을 부린 50대 남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심현근 판사는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53·남)에게 최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4월17일 오전 9씨40분쯤 서울 강남구의 한 사우나 남자 탈의실에서, 비치된 드라이기로 속옷을 말리던 중 사우나 보안과장 B씨(37)가 제지하자 난동을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XX, 여기 주인 나와"라거나 "반말하는 입 찢어버린다"라고 욕설을 하고, B씨를 때릴 듯 수회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계산대의 물품을 발로 차 망가뜨리고, 유리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는다.
1심은 그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심 판사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전후로 유사한 범행을 수회 저질러 이미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바 있다"며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됐다고 볼 사정도 없다.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질책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의 정도가 제한적이다"며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 범행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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