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설 경마 사이트’ 운영 일당, 항소심 패소

재판부 “온라인 불법 도박은 사회적 폐해가 크다”

‘불법 사설 경마 사이트’ 운영 일당, 항소심 패소

[아시아경제 오규민 기자] 불법 사설 경마 사이트를 운영해 재판에 넘겨진 일당이 원심 판결이 무겁다고 제기한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지상목) 한국마사회법 위반(도박개장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50) 등 2명이 제기한 항소심을 기각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하다”라면서도 “온라인 불법 도박은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며 도박 참가자와 그 가족 구성원들의 삶까지 파괴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큰 범행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불법 사설 경마 센터의 규모가 크고 수익도 상당했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2016년 12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온라인 사설 경마 조직을 운영하는 조직과 공모해 마사회가 아님에도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대한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운영한 센터의 규모가 크며 운영기간이 길고 그 수익이 상당하다”며 김씨 등 2명에게 징역 1년 6월과 6월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4명에 대해서는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했다.


이에 김씨 등 2명은 지난해 11월 내려진 1심 선고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오규민 기자 moh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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