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사진=경기도 제공, 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나예은 기자]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 사건으로 구속 재판을 받고 있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구치소 내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교정 당국은 유 전 본부장의 실제 수면제 복용 여부 조사에 나섰다.
유 전 본부장의 변호인은 21일 "오늘 오전 유 전 본부장을 접견하고 본인에게 직접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로 인한 후송 및 치료에 대해 들었다"며 "유 전 본부장이 어제 새벽 갖고 있던 수면제 50알을 먹고 목숨을 끊으려 했지만, 응급실로 후송돼 치료 없이 깨어나 오후에 복귀했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유 전 본부장은 전날 사실혼 배우자에게 '시키지도 않은 핸드폰 손괴 교사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세상을 떠나고 싶은 마음'이라고 전했으며 실제 처와 딸에게 미안하다는 내용의 유서를 구치소방 안에 남기기도 했다"고 말했다.
교정 당국은 전날 아침 기상 시간에 일어나지 못한 유 전 본부장을 발견하고 건강 이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그를 인근 병원으로 이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진료 결과 별다른 이상 소견은 발견되지 않았다.
교정당국 관계자는 "수면제 복용 여부는 조사 단계에 있다. 극단적 선택을 하려던 정황은 확인하지 못했다"며 "외부진료를 받고 온 것 외에 극단적인 선택에 관한 이야기가 없었는데, 변호인이 그렇게 주장하니 추가적으로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변호인은 "구치소 측은 수면제 복용 사실을 모르고 있다. 응급실로 후송해 컴퓨터단층촬영(CT) 등 촬영 후 뇌에 이상이 없어 섬망 증상 정도로만 알았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교정시설에선 수용자의 약물 오남용 등을 예방하기 위해 개인 약을 지급할 때 1회 복용량만 주고, 그 자리에서 복용하는 것을 교도관이 직접 확인하는 게 원칙이다.
이와 관련해 교정당국 관계자는 "교도관들이 유 전 본부장에게 약을 지급할 때 근무 원칙을 어긴 적이 없는 것으로 안다"면서도 "만일 유 전 본부장 측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어떻게 약을 모을 수 있었는지에 대해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대주주 김만배)에 이익을 몰아주고 공사에 손해를 끼치는 한편, 그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0월21일과 11월1일 두 차례에 걸쳐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준철)는 지난 19일 유 전 본부장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이 우려된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유 전 본부장의 구속기간은 증거인멸 교사 혐의가 인정됨에 따라 최대 오는 10월까지로 연장됐다.
유 전 본부장의 지시를 받고 휴대전화 증거를 인멸한 사실혼 배우자 A씨 역시 증거인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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