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유동규, 구치소서 극단 선택' 사실 아냐"

다량의 수면제·극단적 선택 주장에
법무부 "사실이 아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구속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구치소에서 다량의 수면제를 먹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는 주장에 대해 법무부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21일 오후 법무부는 "수용자의 외부병원 진료내역 및 기타 정황 등을 고려하면, 다량의 수면제를 복용해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며 유 전 본부장 측 변호인의 주장을 일축했다.

앞서 변호인은 이날 "유 전 본부장이 전날 새벽 소지하고 있던 수면제 50알을 먹었다"며 "응급실로 후송돼 별다른 치료 없이 오후에 복귀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날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된 것이 원인이라고 전했다. 유 전 본부장은 병원으로 옮겨졌고, 진료상 이상 소견이 발견되지 않아 구치소로 복귀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는 유 전 본부장에게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가 주된 사유라고 밝혔다.


유 전 본부장은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에게 개발이익 일부를 받기로 한 뒤 화천대유에 유리한 방식으로 사업을 설계해 공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공사가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민간 사업자에 대한 초과 이익 환수 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것이 화천대유에 이익을 몰아주기 위한 유 전 본부장의 의도라고 보고 있다.

유 전 본부장은 지난해 10월3일 이 같은 혐의로 구속돼 오는 21일 구속기한 만료를 앞둔 상황이었다.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에 대해 기소된 날부터 최대 6개월까지 1심에서 구속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그는 지난해 9월29일 검찰의 주거지 압수수색 직전 지인 A씨에게 연락해 미리 맡겨놓은 자신의 휴대전화를 버리라고 지시한 혐의로 지난 4일 추가 기소됐고, 이 혐의로 구속기한이 최대 6개월 연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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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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