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팍스, 다섯번째 원화 가상거래소 됐다

금융정보분석원, 고팍스·페이프로토콜 신고 수리
페이프로토콜, 가상지갑 사업자 신고 수리됐지만
계열사 가상사업자 변경 신고해야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금융정보분석원(원장 김정각)은 가상화폐 고팍스의 원화마켓 영업 변경신고를 수리하기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고팍스는 지난 15일 전북은행으로부터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을 받아 지난달 7일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변경신고서를 제출했다.

금융정보분석원은 "현장검사 및 금융감독원의 서류심사 결과,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심사위원회의 논의 결과 등을 고려해 고팍스의 변경신고를 수리하기로 결정했다"며 "변경신고에 따른 원화마켓 영업개시 시점은 당해 사업자의 시스템 개편 등 영업준비 상황에 따라 결정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금융정보분석원은 또 페이프로토콜의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도 수리하기로 했다. 다만 심사 과정에서 지급결제의 사업구조가 계열회사들도 결제에 사용된 가상자산을 유통과정에서 매도·매수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어 신고가 필요한 가상자산사업자로 판단했다.

고팍스, 다섯번째 원화 가상거래소 됐다


페이프로토콜은 지난해 9월24일 가상자산 지갑ㆍ보관업자로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 접수했다. 페이프로토콜이 발행한 가상자산으로 이용자들이 가맹점에서 물품을 구매하고, 계열회사를 통해 결제 유통하는 구조다.


금융정보분석원은 "현행 사업구조로 지급결제 영업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계열회사도 특금법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해야 하며, 위반시 미신고 영업으로 형사벌 또는 제재조치를 받을수 있다"며 "향후 이와 유사한 사업구조로 가상자산 결제서비스를 준비하는 경우, 특금법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 신고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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