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주택연금 전면 개편…가입대상·월지급금 확대(상보)

인수위, 주택연금 활성화 방안 발표
가입기준 공시가격 9억→12억…우대형은 시가 1.5억→2억
총 대출한도 높여 월지급금도 상향키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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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는 21일 주택연금 가입대상을 확대하고 월지급금도 상향하는 내용의 주택연금 활성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신성환 인수위 경제1분과 인수위원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추가 예산 투입 없이 현행 주택연금의 가입대상 확대와 제도정비를 통한 활성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부부 1인) 노령가구가 실거주하는 자가를 담보로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을 통해 매월 일정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상품이다.


주택연금은 공공적 성격을 감안해 주택가격 기준 등 가입요건을 제한하고 있는데, 그간의 주택가격과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지 못해 늘어난 수요를 충족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인수위는 부부 중 1인이 만 55세 이상이면 가입할 수 있는 '일반형 주택연금'의 가입대상 주택을 공시가격 9억원 이하에서 최대 12억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는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윤석열 정부에서 빠른 시일 내 개정안을 마련해 이를 추진하기로 했다.

기초연금수급자 노령가구를 대상으로 연금 수령액을 최대 20% 우대하는 '우대형 주택연금'의 경우 가입대상을 현행 시가 1억5000만원 미만 주택에서 2억원 미만 주택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는 내규 개정으로도 개선이 가능하다.


이와 맞물려 총 연금대출한도도 현행 5억원에서 상향을 추진한다. 현재 주금공은 주택연금의 건전성 유지를 위해 총 연금대출 한도(100세까지 수령할 연금의 총 합계)를 5억원으로 제한해 연금 수령액을 산정하고 있다. 하지만 가입대상 주택가격 기준이 확대되는 만큼 총 수령한도도 상향하기로 했다. 이 경우 실질적인 연금 수령액이 늘어날 예정이다. 현재 월지급금은 주택가격에 따라 최소 16만원에서 최대 498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또한 주택연금 가입시 주택가격의 1.5% 수준을 납부하는 초기보증료를 환급받을 수 있는 기준과 절차도 신설하기로 했다. 현재는 사망, 재난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환급해주지 않고 있어 가입을 망설이게 하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가입 후 3년 이내에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초기보증료가 환급될 수 있도록 환급 규정을 만들기로 했다.


인수위는 이와 함께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기금 운용을 위해 금융위원회와 주금공에 중장기적인 주택연금 리스크 관리 방안 마련도 함께 요청했다.




김혜민 기자 h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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