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와 박순애 인수위원이 19일 서울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검수완박' 입법 추진과 관련한 발표를 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해 법이 처리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국제형사사법절차에 혼선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법제처의 의견까지 제시하며 민주당의 즉각적인 입법 절차 중단을 촉구했다.
21일 이용호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는 서울 종로구 통의동에서 브리핑을 열고 "(입장 발표가) 세 번째인데 더 이상 이 자리에 서고 싶지 않다"며 "검수완박법은 수많은 다른 법률과 충돌돼 형사사법체계에 대혼란이 불가피하고 그 과정에서 많은 국민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이 간사는 "국민의 인권을 후퇴시키고 국제형사사법 절차의 혼돈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법제처의 의견을 언급하며 "규정된 검사의 영장신청권을 법률 단계에서 형해화함으로써 위헌의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사법경찰관이 검사를 거치지 않고 법원에 직접 사후영장을 청구하도록 한 것은 위헌으로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공정위가 관련 범죄를 검찰총장에게 전속적으로 고발하도록 규정한 '공정거래법'과 '가맹사업법'도 꺼내들었다. 검수완박법이 통과된다면 실체적 진실 발견이 어려워지고 처벌에 공백이 발생할 수 밖에 없어 힘없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그리고 불특정 다수의 국민들만이 심각한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이 간사의 주장이다.
특히 이 간사는 검수완박법이 취임 후로 넘어가는 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당연히 (윤 당선인이) 거부권 행사를 할 것이라 본다"고 전했다. 이어 "국회 상황을 보면 새로운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통과될 일은 없을 거다. 그런 가정이 적절치 않다"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검찰공화국' 프레임을 피하기 위해 민생을 강조하는 윤 당선인에 대해서는 "검수완박법은 국회에서 벌어진 일이라 당선인께서 이걸 언급하는 게 적절치 않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며 "법이 통과되면 피해를 준다는 측면에서 민생으로 볼 수 있지만, 이 단계에서 당선인이 언급하는 것은 저희가 보기에도 적절치않다 본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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