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가 지난달 서울 종로구 국립고궁박물관 인근에서 집회를 열고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을 반대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최동현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현대자동차와 기아의 중고차시장 진출 관련 사업조정 건에 대해 이달 말 중소기업 사업조정심의회를 열어 결론을 낼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중고차판매업 사업조정은 지난 2월부터 당사자간 자율조정(2차례)과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자율사업조정협의회(4차례)를 열고 합의도출을 위해 노력해왔다. 하지만 여전히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현재 중고차업계는 2~3년간 사업개시를 연기하고 그 이후에도 최대 3년간 매입과 판매를 제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현대차·기아는 사업개시 연기와 매입 제한은 절대 불가하고 판매에 대해서는 올해 4.4%, 2023년 6.2%, 2024년 8.8% 범위 내에서 제한 가능 하다는 입장이다.
양측이 한치의 양보도 없이 평행선을 달리는 상황을 감안할 때 결국은 양측의 입장을 적절한 수준에서 절충하는 권고안이 의결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사업조정심의회는 중소기업의 사업기회 확보를 위해 3년 이내에서 기간을 정해 인수·개시·확장 시기를 연기하거나, 생산 품목·수량·시설 등을 축소할 것을 권고 할 수 있다.
앞서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원원회에서는 중고자동차판매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하지는 않지만 현대차와 기아의 중고차 시장 진출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피해가 충분히 예상될 것이라 예상했다. 이에 향후 중소기업 사업조정심의회에서 이 같은 점들을 고려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부대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중기부 관계자는 "공식적인 자율조정은 중단되지만 사업조정심의회 개최 전까지는 합의도출을 위한 노력을 계획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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