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법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부부의 '자녀 입시비리' 혐의 1심 재판부를 바꿔달라"는 검찰의 기피 신청을 재차 기각했다. 조 전 장관 부부의 이 사건 1심 재판은 검찰과 재판부 간 갈등으로 3개월 가까이 지연 중이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0부(부장판사 정선재 강효원 김광남)는 검찰의 기피 신청 항고 사건을 기각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월14일 "재판부가 피고인에 대한 편파적인 결론을 내고 이에 근거해 재판을 진행한다"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마성영 김정곤 장용범)에 대한 재판부 기피 신청을 했다.
가장 큰 배경은 지난해 12월 이 재판부가 "검찰이 위법한 방식으로 압수해 증거능력이 없다"는 정 전 교수 측 주장의 취지대로 동양대 휴게실 PC 등 증거를 불채택하기로 결정한 것이었다.
이는 그해 11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내린 판결을 근거로 삼은 결정이었다. 불법 촬영으로 피해를 본 피해자가 가해자의 휴대전화를 갖고 있다가 경찰에 낸 사건에서 "당사자 참여가 보장되지 않은 임의제출물 압수는 위법하다"며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판례였다.
다만 대법원은 올해 초 동양대 PC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원심 판단을 유지하고, 업무방해 및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별도 기소된 전 교수에게 징역 4년을 확정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밖에도 재판부가 검사의 의견 진술 기회를 주지 않은 점, 재판 절차 관련 이의신청에 대해 충분한 설명 없이 위법·부당하게 결정을 보류한 점, 증인에게 채택되지 않은 증거를 제시하지 말라는 등 소송지휘를 해 검찰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지 않은 점 등을 기피 신청 이유로 들었다.
하지만 기피 신청 사건 1심은 "증거 채택 여부와 관련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객관적인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상급심에서 이를 재차 심리할 필요가 있다며 즉시항고했지만, 기피 신청 사건 항소심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조 전 장관 등의 재판은 기존 재판부가 계속 진행한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등 경우엔 재판부를 교체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다. 법원은 기피 신청 자체에 대한 재판을 따로 열어야 한며, 기피 신청 사건은 별도 재판부에서 심리한다. 기각될 경우 7일 안에 즉시항고해 상급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수 있다. 검찰이 이번 기각에 또 불복하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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